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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/유관기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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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

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: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5-01-15 조회수 4,734

 

제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
등록일 2015-01-14[최종수정일 : 2015-01-14] 조회수 189
담당자 김남효( ☎ 044-202-2738 ) 담당부서 보험급여과
행정예고기간 2015-01-14 ~ 2015-02-03 상태 진행중

[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- 42호]

[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]일부개정

[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]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  • 개정이유
    • 의료행위, 한방의료행위, 치료재료(인체조직 포함),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
  • 주요내용
    • 가. 각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 학회,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 (안 제12조제2항)
    • 나.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․해촉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2조제3항)
    • 다.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,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(안 제13조제9항)
  • 의견제출

   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, 참조 : 보험급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    •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  •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  • 기 타
    •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⇒ 정보 ⇒ 법령정보 ⇒입법(행정)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(전화 044.202.2734, 2738/ 팩스 044.202.39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

hwp 행위,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안.hwp (21 KB / 다운로드 : 60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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